사기성 송장 관련 안내

경고! 비공식 등록부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된 허위 청구서

지식재산권(IP) 출원 및 갱신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안, 결제 요청 및 청구서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기관처럼 들리는 명칭을 사용하여 비공식 등록부에 권리를 게시하거나 등재하거나, 권리의 갱신을 제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서나 송금 요청서는 공식 서식처럼 보이도록 꾸며져 있지만,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며 발신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 특허 또는 디자인 모델과 같은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공식 특허청을 통해서만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DPMA (독일 특허상표청)
  • USPTO (미국 특허상표청)
  • 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

또는 다음과 같은 기관:

  • EUIPO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EPO (유럽특허청)
  • 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당사의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특허청이나 관련 당국으로부터 직접 통지를 받지 않습니다.

일부 서비스 제공업체는 민간, 즉 비공식 등록부에 임의 등록을 제안하는 특별히 디자인된 서신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부는 특허청이나 공공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여드리는 서신과 유사한 편지를 받고 ‘공식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오해한 고객이 결제를 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예시 서신들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실제로 납부 기한이 도래한 보호기간 연장 수수료의 납부를 대행해 주겠다며 특수하게 꾸민 서신을 발송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은 독일 특허상표청(DPMA)의 신청서 양식을 본뜬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상표권자가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면 서신을 보낸 회사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해 의뢰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